노인인권학대예방

노인인권학대예방

제목[보건복지부]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교재2025-01-23 10:37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이용시설 종사자대상 교육교재단면.pdf (2.64MB)

주요 요약:

  1. 노인학대 정의와 유형:

    • 신체적, 정서적, 성적, 경제적 학대 및 방임, 유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.
    •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포함.
  2. 현황과 통계:

    •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를 경험.
    • 학대 사례는 주로 정서적(42.7%), 신체적(40.0%) 학대가 많으며, 방임과 경제적 학대도 주요 사례로 보고됨.
  3. 신고의무자와 법적 의무:

    •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.
    •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안전하게 신고 가능.
  4. 예방과 대처 방안:

    • 학대 징후 발견: 노인의 신체 상처, 영양실조, 위축된 행동 등이 주요 징후.
    • 신고 방법: 신고전화(1577-1389) 또는 앱(나비새김)을 통한 신고.
    • 대응 절차: 신고 후 현장조사, 피해노인 보호 쉼터 운영, 법률 및 의료 지원.
  5. 교육과 인식 개선:

    •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(자체교육, 방문교육, 온라인교육).
    • 시설 내 정기적인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과 상담 서비스 강화.
  6. 학대피해노인 보호 체계:

    • 쉼터: 피해노인의 심리적, 신체적 치유를 위한 임시 보호 제공.
    • 법률 지원: 법적 소송, 가정법률 상담 등 지원.
    • 사후 관리: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계 개선 지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