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안내
입소대상
•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1~5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
•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1~5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
입소절차
• 전화 및 방문상담하여 입소대기 신청
• 입소 결정 후 초기상담진행
• 전염성 건강검진 및 입소서류 준비
• 입소완료
• 전화 및 방문상담하여 입소대기 신청
• 입소 결정 후 초기상담진행
• 전염성 건강검진 및 입소서류 준비
• 입소완료
구비서류
• 병원서류
- 병원 : 전염병 건강진단서 1부 (최근 30일 이내 검사만 가능)
- X-ray: 폐결핵, 혈액: B형 간염, 매독, 피부질환 등
- 의사소견서 1부 (질병명 표기), 먹는 약, 약처방전
• 일반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기준) 1부, 신분증 사본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(같이 등재된 경우는 제외)
• 기초수급자 서류
- 어르신 주민등록증(신분증) 사본
- 어르신 통장사본
• 병원서류
- 병원 : 전염병 건강진단서 1부 (최근 30일 이내 검사만 가능)
- X-ray: 폐결핵, 혈액: B형 간염, 매독, 피부질환 등
- 의사소견서 1부 (질병명 표기), 먹는 약, 약처방전
• 일반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기준) 1부, 신분증 사본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(같이 등재된 경우는 제외)
• 기초수급자 서류
- 어르신 주민등록증(신분증) 사본
- 어르신 통장사본
입소비용
